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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경선 개입' 선거브로커 2명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 녹취록 뒷받침 증거 확보
시민사회단체 회견⋯철저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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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선거브로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한 선거브로커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요구 및 권유) 혐의로 선거브로커 A씨와 B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브로커로 지목된 C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접근해 선거자금과 선거조직 등을 지원해주는 댓가로 당선 후 주요 부서에 대한 인사권 및 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4호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뒤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는 기자회견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A씨, B씨 등과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해당 녹취록을 확보, 이를 기반으로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물적증거를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앞선 녹취록과 연결되는 추가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중 1명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된 피의자들은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경찰은 함께 제기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녹취록에 등장하는 또 다른 유력 후보자들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녹취록에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기소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브로커 조직에 자금을 제공했다면 전주시장 후보 모두가 로비 대상일 것”이라며 “이들 (선거 브로커) 조직을 자신의 선거캠프에 끌어들이려 한 또 다른 전주시장 후보의 비굴한 제안도 있다. 이 공모관계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규·이정호 기자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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