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A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를 현행범 체포했다.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뭉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후보 측 자원봉사자 B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현금 5000여만 원을 압수했다.
B씨는 선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을 차량 내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4항은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소지하고 있던 돈의 출처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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