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의 내용을 담은 자동문자메세지 전송 기준을 어긴 장수군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장수경찰서는 공직선거법(자동 동보통신) 위반 혐의로 장수군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자동문자메시지를 최대 8번만 보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9번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59조 2항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 전송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총 8회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A의원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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