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군산시의 도로, 하천 등 각종 공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부적정하게 추진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군산시 본청, 사업소가 2019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한 1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와 산림사업(임도·가로수·도시숲·조림) 등 공사 분야 169건(총사업비 8387억 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군산시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시공자가 지반 다짐 등을 생략하고 공정을 진행했음에도 공사비 1억 1000여만 원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다짐에 대한 품질 시험도 실시하지 않는 등 품질 관리를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았다.
현장사무실로 설계 반영된 부지를 일부만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 차액을 정산하지 않고, 보도 경계석을 설치할 때 기초 콘크리트의 거푸집을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설계 변경하거나 감액하지 않아 공사비 7700여만 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다짐 등 일부 공정을 생략했음에도 지급한 공사비 1억 1000여만 원을 회수하고, 시공하지 않은 경계석 기초 거푸집과 정산하지 않은 현장사무실 부지 임차료 등 7700여만 원을 감액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또 군산시는 2019년부터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위·수탁해 추진하면서 회계연도별 정산을 한차례도 하지 않다가 이번 감사 기간에 연도별·사업별 정산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탁 사업자에게 수수료와 이자 1억 4000여만 원을 과다 계상한 것을 알아냈다.
이 밖에 군산시는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농어촌공사가 불필요한 품질관리인 인건비, 설치 규격을 잘못 적용한 공사비 등 2억 3000여만 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음에도 계약 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서는 계약 업체가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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