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란, 입영 후 귀가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았던 신체검사를 입영 전 병무청에서 검사 받고 현역 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입영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현역병입영 통지서와 함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입영판정검사는 연차별 확대 예정으로 입영판정검사 비대상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는 군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받습니다.
2022년도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는 31, 32, 35, 37, 39, 50, 7, 12, 15, 21, 27, 36사단입니다.
입영판정검사 제외 대상은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역병 및 모집 선발이 취소되거나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입니다.
입영판정검사 시기는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이며 장소는 각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입니다.
입영판정검사 과정은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하여 약 3~4시간 정도 소요되며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로 이루어진 심리검사 및 혈액·소변검사 등 기본검사 그리고 각 과목 검사로 이루어진 신체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장·체중은 측정하되 신장·체중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시 유의사항은 혈액·소변검사 실시로 금식을 권장하며, 검사 2~3일 전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 자제입니다. 시력측정은 안경 및 렌즈 미착용한 나안상태에서 측정하고 있어 렌즈보다 안경 착용이 편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 이후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에 앓던 질병이 악화되어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무용진단서, 수술기록지, 진료기록지, 최근 촬영한 의료영상자료 등을 반드시 지참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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