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최근 10년 동안 판사 기피·회피·제척 신청을 단 한 건도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6월)간 전주지법에 접수된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 건수(민사신청)는 19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10건, 2014년 8건, 2015년 15건, 2016년 47건, 2017년 18건, 2018년 8건, 2019년 15건, 2020년 48건, 2021년 13건, 올해 상반기 11건의 기피·회피·제척 신청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중 인용된 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
형사·민사소송법상 회피는 법관 스스로 해당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제척은 특정사유에 따라 법관을 자동배제하는 제도이며, 기피는 소송당사자가 법관의 교체를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재판 지연 등의 목적으로 기피신청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의 공정함을 위해 기피·회피·제척 신청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수 된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 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관 기피·회피·제척에 대한 판단은 담당 재판부가 결정한다"면서 "전국적으로 제도 인용건수가 저조해 대법원이 관련 용역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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