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종 및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장 운영 및 소비자 피해에 대처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 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올해 전북지역 통신판매업체 실태조사 결과 도메인 주소가 확인된 사이버 몰을 운영하는 지역 업체 5185개소 가운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가 전혀 표시되지 않은 업체는 4239개소(81.8%)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에 정상가입이 된 업체는 686개소(13.2%)에 그쳤으며 260개소(5.0%)는 구매안전서비스 표시는 돼있으나 정상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 보호 장치인 청약 철회 기간(7일)을 조사했을 때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7일 이상 운영하는 업체는 1843개소(35.5%)로 확인됐다.
7일 이내(6일~1일)로 운영하는 사업자는 83개소(1.6%),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자는 3259개소(62.9%)로 확인됐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전북도는 11월 중 전북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법률 및 소비자중심경영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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