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정집에 방문해 명함을 돌린 고창군의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제한) 혐의로 기소된 고창군의회 A의원(58)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 직위를 잃는다.
A의원은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4월 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고창군 고수면의 한 마을에서 2~3곳의 가정집을 방문해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1항은 호별로 방문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A씨는 지난 선거에서 고창군의원으로 당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호별 방문한 세대수가 많지 않은 점, 투표 절차 없이 당선되는 등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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