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공공의전원법(이하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조차 받지 못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의전원법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1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 차례 계류된 안건을 또 다시 논의하는데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이 표류될 위기에 처했다.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5년 이상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여당과 의사단체의 반대에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의대에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특히 직능단체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반대에 여야 모두가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의협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로는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의미다. 의협은 정치권에도 실력행사를 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데, 법안 통과 등을 빌미로 의료계가 다시 극단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비난이 복지위 위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공공의전원 논의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위에 소속된 위원 대부분 본인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확충을 바라는 이들이 포진해 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상)은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역시 충청권 의료인력 확대라는 의제와 무관치 않다.
이날은 특히 인천, 전남, 충북지역 관계자들이 국회에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의사정원 확대나 공공의료대 설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는 실제 전남 목포·순천·여수, 경남 창원, 경북 안동·포항, 충남 공주, 부산 기장, 인천 등에 공공의대 설립을 염두에 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 관련 법안만 11건이다. 다른 지역 정치권은 ‘낙후된 의료 인프라 개선’을 명분으로 나서는 반면에 남원은 원래부터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보건복지위 내부에선 자칫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되면 자신의 지역구에서 ‘남 좋은 일만 해주고 자기 할 일은 못한다’라는 평가를 들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의료인력 확충문제가 정치적 파워게임으로 치닫다보니 인구가 적고, 국회의원 수가 적은 전북의 현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민주당 일당 독주가 지속되다보니 선거 패배에 대한 부담감도 없다.
민주당의 단독처리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특정지역 현안, 그것도 텃밭인 호남 때문에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협상에 주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보건복지위에서 잔뼈가 굵은 두 의원은 의협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게 법안 통과의 핵심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시기상으로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김 의원이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을 때가 적기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당시에도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은 정부여당 차원에서 의협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직업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공공의원법 문제는 가시적인 민-관-정 협의가 도출되지 않고선 제자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남원 공공의전원법 연내 통과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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