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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노조, 술김에 소방서에 맥주병 던진 소방간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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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노총 소방노조 전북본부는 17일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간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사진=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과거 술에 취한 채 소방서 유리창에 맥주병을 던지는 행패를 부렸던 소방 간부가 소방노조에 의해 고발됐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 전북본부(소방노조 전북본부)는 17일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정 A씨(55)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손상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 소방정은 지난 2015년 4월 부안소방서에서 소방령으로 근무하던 당시 소방서 건물에 맥주병을 수차례 던져 시설을 훼손하고 근무하던 소방관의 업무를 방해했다.

당시 소방서안에서 근무하던 소방관에게까지 유리 파편이 튀기기도 한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낸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A소방정은 소방서에 맥주병을 던지는 행패를 벌여 지휘관의 자질을 상실한 상황임에도 훈계 처분을 받고 지난해 승진까지 했다" 며 "소방조직의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전북도가 최소한 강등 이상의 징계 조치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어야 한다" 며 "범법 행위를 저지른 소방 간부가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것은 또 다른 간부의 갑질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소방정에 대한 사법 책임을 물을 것이며 소방 조직의 공정성을 바로 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소방정은 또 소방서장 재직시절 부하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 12일 도 소방본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노조는 이같은 징계수위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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