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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하라, 그러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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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4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 2020년 1월 2일 진안군청에 발령받은 나해수 전 진안부군수는 최초의 여성 진안부군수이자 최초의 군수권한대행이었다. 1년6개월간 근무 후 박수 받으며 진안을 떠났다. 군수권한대행으로 일한 기간은 부군수 재임 기간 가운데 단 15주, 2020년 4월 15일(4·15군수재선거)까지였다. 군수의 공석이 무색할 만큼 군정을 매끄럽게 이끌었다.

그가 군수권한대행이던 시기에 진안군의료원 부정채용 혐의 사건은 검찰 수사가 끝나고 재판(2020년 3월 초 기소)에 회부됐다.

당시 나 부군수는 15주 군수권한대행 기간 동안 의료원 부정채용 혐의 사건에 연루된 A씨와 B씨의 승진 문제에 부딪혔다. 그러나 나 권한대행은 이들을 승진시키지 않았다. 상상을 초월한 A씨의 반발을 불렀지만 지방공무원법 준수 원칙에 충실했다는 평가가 대세였다.

하지만 전춘성 군수는 정반대였다. 재선거로 당선된 직후 1년2개월 동안 군정현안마다 지혜를 내놓던 나 부군수가 도청으로 복귀하자 한 달도 못 돼 주무관(7급) B씨를 팀장(6급)으로, 6개월 뒤에는 팀장(6급)이던 A씨를 보건소장(5급)으로 승진시켰다. A, B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심지어 B씨는 승진시킨 후 본래 근무지였던 주요부서 기획홍보실로 다시 불러들였다. B씨에게는 조직도상에도 없던 비공식 팀장 자리까지 만들어 배치하는 ‘폼 나는 배려’까지 했다. ‘엿장수 맘대로’라는 등의 말이 터져 나왔다.

당시 회자되던 여러 지적 중 하나가 최근 새삼 주목받는다.

A, B씨 승진인사는 공직자에 대한 ‘무언의 충성 강요’라는 것이다. “‘윗선’이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시키는 대로 하면 꼭 보상하겠다”는 메시지를 은연중 공직사회에 심어주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약발이 받지 않은 듯 공직 기강은 아직 멀었다.

박수 받고 떠나려거든 바르게 가야 한다. 전 군수는 군수권한대행의 지혜 ‘준법’을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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