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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재병역판정검사 대상과 절차

재병역판정검사란 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으므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처분의 정확성과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2023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은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22. 12. 31.까지 징집・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으로서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단, 입영일자에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 각종 병적에 편입된 사람 등은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학업・직장생활에 맞춰 편리하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병역판정검사 →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신체검사 후 5년이 되는 해)에서 신청.

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으로 학교, 학원(직업전문학교), 직장소재지 등 실거주지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고, 다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인근지방병무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 부산·울산․경남, 강원도경기북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재병역판정검사’란을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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