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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압축

지역구 조정 놓고 격론 불가피
전북 10석 사수 논리 보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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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을 3개로 압축했다. 이번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개정안들은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최대 350명까지 늘리지 못할 경우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전북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개안을 결의안 형태로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전원위 토론에서 진일보한 안이 도출되는 차원에서 소위가 안을 마련했다”며 “변화된 정치를 통한 미래로 도약하는 국민적 총의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1안과 2안을 각 지역구에 적용하면 현행제도처럼 소선거구제로 뽑되, 비례대표의 경우 권역별로 후보를 내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뽑게 된다. 1안은 비례대표 투표로만 비례 의석을 결정하는 ‘병립형’인 반면 2안은 지역구 투표율과 비례 의석을 제한적으로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방식인 점이 차이점이다. 3안은 일정 인구 이상의 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1안처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선거를 치른다.

전북 입장에서 맹점은 이들 개선안의 지향점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무시한 처사인 셈이다. 또 지역연동 비례대표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 두고 수도권 등 의석 많은 권역의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권은 의원 정수 자체를 늘려 비례 의석을 확보하는 게 필수라는 분위기다. 

서울=김윤정 기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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