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를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에 우편이나 FAX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연기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사회복무–사회복무 민원신청 - 소집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파일로 첨부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결과는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일 이내에 소집연기 처리 후 결과를 실시간으로 소집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과 ‘생계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소집일자 연기는 현역병입영일자 연기 횟수와 소집일자 연기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역종 변경된 사람 중 연기횟수가 5회를 초과한 사람은 더 이상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5회를 초과하였더라도 연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 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처리중에 있는 사람과 질병 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 소집일자 연기처리 되며 연기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소집일 이전 국외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집일까지 연락이 안될 경우 소집일부터 입국일까지 직권으로 소집일자 연기처리 하되 연기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소집계(063-281-3158, 3159)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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