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2일부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공식화된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도 법적근거 없이 단체장과 의장의 상호협약으로만 운영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자료제출 등 운영방식에 있어 갈등과 분란의 빌미가 되어 왔다. 또한 법적 당위성 및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기도 했었다.
이에 윤수봉 도의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를 대표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47조의2를 신설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 대상자로 부시장․부지사,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해당사항은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는 자치단체장 권한에만 갇혀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이른바 능력과 역할과는 무관한 낙하산인사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며 “인사청문 법적권한이 강화된 만큼 필요한 인재를 선별해 등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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