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법정에서 피해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4일 ‘동료 교수 폭행 의혹’으로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서거석 교육감의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 교수는 이날 재판 내내 “(사건 당시 상황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 교수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뺨을 맞았다’, 검찰 조사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법정에서는 다른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당시 이 교수와 만났던 A기자의 취재 수첩, 통화기록, 병원 진단서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에 왜 그런 내용을 썼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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