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지난달 약사 면허 대여 수법으로 20년 넘게 불법 운영된 약국에 대해 39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이 같은 편취액은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환수액과 1600억 원의 편차가 있다. 또 공단 자체 집계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의 면허대여 약국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만 4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수는 어려운 실정이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면허대허 약국으로 적발된 기관은 88곳으로 이들이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는 4638억3200만 원에 이른다.
실제 익산 A약국의 경우 건보자체 집계결과, 지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약사 면허를 빌려 약 20년 간 2000억 원을 불법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은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등을 감안, 이 약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390억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이 인정한 부당수령액은 건보공단의 환수결정액인 2000억 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3년 간의 부당 수령금액만 수사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법상 면허대여 약국이 가져간 요양급여는 건보공단이 전액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앞서 5년간 건보공단이 면허대여 약국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301억8600만 원으로 전체의 6.5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의료기관별 징수율을 살펴보면 치과병원(43.69%), 한방의원(24.23%), 의원(14.64%), 한방병원(13.07%), 병원(11.34%) 등으로 유독 면허대여 약국의 징수율이 낮았다.
실제 건보는 지난 5년 간 면허대여 약국 1곳당 평균 환수 결정액은 35억2500만 원 수준이었으나 평균 징수액은 2억1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같은 낮은 징수율은 건보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개별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혐의 입증과 추징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면대약국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여러 약국을 개업하는 네트워크 약국 형태가 많아 운영자가 환수결정액을 다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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