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영대 의원(군산)이 기술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기술신탁이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관리 · 처분 · 개발 · 운용을 관리기관에 위임하고, 관리기관은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도록 보호 ·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기술유출이나 탈취 방지 등 무형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 미활용 기술 및 특허 이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탁 관리 지원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기술보증기금만이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실제 사례를 참고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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