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북투어패스'의 판매 수입금과 가맹점, 통합시스템 등이 소홀하게 운영·관리되는 등 전북투어패스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특정감사'를 통해 △판매 수입금 반환 등 부적정 △가맹점 관리·정산 부적정 △ 위탁사업비 예산 편성 등 부적정 △통합시스템 최초 개발 부적정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부적정 △통합시스템 재개발 부적정 △통합시스템 임차계약 부적정 △통합시스템 자료·보안관리 부적정 △구입·배부·관리 소홀 △상품권 구매·관리 지침 제정 업무 소홀 등 모두 9건 문제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11명에게 주의 등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내리고, 약 60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판매 수입금의 경우 수탁자가 전북투어패스 판매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데도, 전북도는 부적정하게 협약을 체결해 이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탁자는 판매 수입금을 도에 반납하지 않고, 가맹점에 대한 대가 등을 판매 수입금에서 사용‧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탁자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판매 수입금 43억여 원 가운데 약 80%인 35억여 원을 도의 세입으로 반납하지 않았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상위 법령·조례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해 수탁자가 전북투어패스 판매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반납 받지 않음으로써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적기에 세입(판매수입금)을 징수할 수 없게 했고 판매 수입금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예산 편성·심의를 하지 않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예산의 사전 통제 기능과 집행의 투명성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수탁자는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구분해야 할 카페 등 21개 시설에 대해 자유이용 가맹점으로 지정·정산하기도 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가맹점 구분을 모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카페 등 동일 업종의 가맹점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가맹점 구분과 정산 비율 등을 각기 다르게 적용해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 개발, 재개발, 임차계약 등에서도 관리 부실이 만연했다. 판매 대금을 집계하지 못하는 통합시스템을 개발해 판매 대금과 정산 내역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소스코드의 저작권 등을 확보하지 못해 2021년 6월까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저작권자인 개발용역사와 1인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유지·보수비를 과대 지급하는 단초가 됐다.
또 통합시스템은 설치 후 1년간 유지·보수가 무상으로 제공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탁사에 유지·보수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2016년 최초 개발된 통합시스템의 소스코드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해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기자, 2020년 통합시스템을 재개발했는데도 결국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지·보수 업무를 1인 수의계약하거나 또다시 신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 연출됐다. 최초 개발에는 9억 5000여만 원, 재개발에는 4억 4000여만 원이 투입됐다. 결국 지난해 2월부터는 신규 수탁사의 통합시스템을 임차해 매달 1400만 원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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