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중학교 운동부서 후배 폭행·성추행 사건…경찰 조사 중

image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일 같은 운동부 소속 후배를 폭행하고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로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전주덕진경찰서에 피해자 B군의 부모가 선배인 A군이 폭행하고 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전북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장에는  A군이 최근 학교 체육관 등에서 운동부 후배인 신입생 B군을 때리고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