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일 같은 운동부 소속 후배를 폭행하고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로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전주덕진경찰서에 피해자 B군의 부모가 선배인 A군이 폭행하고 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전북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장에는 A군이 최근 학교 체육관 등에서 운동부 후배인 신입생 B군을 때리고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