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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질병으로 외근근무가 어려운 상태인데 복무 분야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따로 첨부하여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장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재지정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복무기관을 재지정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 2개 이상의 복무분야가 있어 자체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으로 복무기관 재지정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복무 분야를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출원에 의해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체검사 실시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재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 - 수술을 받았거나, 1개월 이상 입원치료한 경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동일한 의사에게 치료받은 경우 포함) 한 경우에는 지정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가능 - 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병무청으로 재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의 접수 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병무청 누리집(www.nma.go.kr)→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안내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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