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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피해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화재…정부, 화재 시설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 추진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임실, 군산 전통시장서 화재 4건
전북지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율 지난해 12월 기준 18%에 불과
정부, 아케이드·노후 배선 교체 및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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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전통시장에 난연재 사용 의무화 등 화재 시설 강화에 나섰지만 4일 전주의 한 전통시장 소방시설 주변에 각종 물건들이 쌓여 있어 화재발생 시 대응을 힘들게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전국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의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북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지난 1월 14일 군산 신영동 군산공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당시 점포 내에 있던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5월 26일에는 군산 대야면 대야시장 내 상가 분전반에서 단락이 발생해 불이 나기도 했다.

2021년 11월 26일 군산 신영동 신영시장에서는 상가 내부 가스레인지의 불이 인접 가연물에 옮겨붙어 불이 났고 같은 해 11월 13일 임실군 임실읍 임실시장에서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고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아케이드 구조물이 적용된 전통시장의 경우 그 소재를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설치된 PMMA와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등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할 것을 시장에 권고하고 지자체는 연말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또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46.4%가 전기적 요인에 따른 점을 고려해 전기설비 정비도 지원한다.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전국의 시장 62곳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 조건을 없애고 에어클리너·분전반 자동소화장치 등 유지·보수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화재 발생 시 점포주와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설비는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개별법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별로 매년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화재 취약시기(10~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전환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 점검 결과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시 감점한다.

특히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에도 나선다.

현재 전북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18%에 불과했다.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에 화재공제 가입률 기준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통시장)대형화재의 경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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