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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도 인기 폭발 '키즈풀·풀빌라', 안전 사각지대

수영장 딸린 키즈카페·감성숙소, 앱 등록업체만 전북 70여 곳
체육시설 아닌 부대시설이라 안전점검·감독배치 의무 없어
최근 경기도서 영아 익사해 논란, 관리없이 피해는 사용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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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빌라'·'키즈풀' 등 숙소나 카페 부대시설로 조성된 개별 수영장들이 현행법상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도 큰 인기인 ‘키즈풀’·‘풀빌라’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숙박예약 앱에 등록된 도내 숙소를 분석하면 숙소 또는 객실 안에 개별 수영장이 포함된 일명 ‘풀빌라’·‘월풀펜션’이 전주·부안·고창·무주 등 도내 60여 곳에 달한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무인 대관해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수영장 카페, 일반 카페에서 부대시설로 운영하는 실외수영장도 파악된 곳만 도내 15곳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이 붐비는 곳보다 개인 공간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이들이 개별 수영장이 딸린 키즈카페 또는 숙소를 찾고 있다. 반나절 대관비가 최소 20만 원대이고, 하루 숙박비는 50만원에서 80만 원대에 이르는 고가 시설들이지만 성수기 7~8월 예약이 모두 완료될 정도로 인기다. 

이처럼 많은 지역민들이 개인 물놀이 시설을 찾고 있지만, 현행법상 안전 점검과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다. 특히 최근 경기도에 있는 풀빌라에서 20개월 된 아기가 객실 내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 수영장 안전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자치단체나 호텔 등에서 수영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돈을 받고 운영하는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상의 체육시설로 분류돼 안전 점검 대상이며 안전 관리감독·장비 배치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객실 내 수영장, 키즈카페·파티룸 등에 조성한 수영장은 숙박업·음식업종 공간의 비영리 부대시설로 적용돼 수영장 관련 안전수칙·관련 인력과 장비, 규격 기준 적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객실 수영장을 비롯해 도내 상당수 객실 수영장들이 미관에 초점을 맞춰 바닥을 파 물을 채우는 디자인인 데다, 주변에 보호시설도 따로 없어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흔히 '키즈풀'로 불리는 어린이 전용 실내수영장 역시 공간을 통째로 무인 대관하는 시스템이어서 오롯이 보호자들에게 안전을 맡겨야 하는 셈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과 식당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위생과 청결 여부가 중심이고 주류가 허가되지 않는 시설의 주류 판매 등 위법사항을 위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도내에서 수영장 카페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수영장 안전수칙을 안내해 별도의 안전요원이 없으니 반드시 부모(보호자)와 함께 입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반드시 수칙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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