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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조건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 가짜 노조 만들어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 2명 징역형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익산 등 건설현장 12곳서 단합비 등 명목으로 7834만 원 상당 갈취
재판부, “죄질이 매우 불량,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해 일반 시민에게 피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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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가짜 노조를 만들어 건설현장을 협박해 7000여 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그와 함께 기소된 B(4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산 등 전북 12곳의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공사업체를 협박해 7834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무사인 자신의 조카에게 갈취한 금액 중 일부를 노무비인 것처럼 송금해 2700여만원을 세탁하기까지 한 것(범죄수익 은닉)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처음부터 공사업체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유명 노조 산하에 허위의 지부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노조를 만든 이들은 ‘투쟁, 단결’ 등이 기재된 노조 조끼를 입고 건설현장 책임자를 찾아가 간부급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다.

건설현장 책임자가 채용 요구를 거절할 경우 수시로 건설현장을 찾아가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 또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 등을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들을 채용하고 전임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회시위를 하거나 관청에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하거나 “우리 사람을 써주고 전임비를 달라,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현장 안전미조치 등으로 사진 찍어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도 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업체로부터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35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합원의 고용, 단체협약, 전임비’ 등 마치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 같은 외관을 조직적으로 꾸미면서 실제로는 사익을 취하려고 시공사를 상대로 계속 돈을 갈취했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해 최종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또 "경우에 따라 건전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B씨와 갈라선 이후에도 다른 노동조합으로 소속을 옮겨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돈을 갈취했다”며 “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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