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으로 20여 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2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투자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중 16억여 원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이체했고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5억여 원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5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읍에서 아동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던 A씨는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과 거래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삼촌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6만 5000원씩 100일간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이때 이자 금액의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투자를 받았던 A씨는 지난 4월 돌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고, 이에 투자자들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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