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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서 ‘무죄’

재판부,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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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 1월 13일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전북일보 엄승현 기자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진료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서 교육감을 기소했다.

무죄선고 후 서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하는데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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