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29일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50대)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께 정읍시 태인면 소재 B씨(50대)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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