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정읍서 "시끄럽다"며 둔기로 이웃 폭행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image
정읍경찰서/전북일보DB.

정읍경찰서는 29일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50대)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께 정읍시 태인면 소재 B씨(50대)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서준혁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 2024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5명 시상

사건·사고부안 단독주택에서 화재… 1명 부상

진안“초심자가 전시회까지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해요” ... 진안지역 ‘우듬지’ 소속 회원들, 전주서 제4회 전시회 열어

정치일반전북국제협력진흥원,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업무추진비 유용' 간부 공무원, 해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