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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등기독학원 "학교정상화 위해 임시이사 임기연장을"

11월 15일 임기 종료 앞두고 "특별감사 진행 이유 밝혀라”
전북교육청 "임시이사 임기 결정은 사학분쟁조정위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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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등기독학원 관계자들이 2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현 임시(관선)이사의 임기연장을 촉구했다. 육경근 기자

학교법인 황등기독학원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현 임시(관선)이사의 임기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목사·장로, 전직 교사를 비롯한 황등기독학원 관계자들은 2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에서는 분쟁과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현 임시이사가 그동안 펼친 교육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관선이사회가 도교육청의 자문을 받아 진행한‘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직전이사회가 실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 법원으로부터 이 사안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인정돼 기각됐음에도 도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선이사 임기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덧붙였다.

황등기독학원은 익산 황등중과 성일고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1년 12월 결원 이사 미보충 등을 사유로 황등기독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하지만 파견 이후 교장 임용 등을 두고 전임 이사진과 갈등을 겪는 등 진통이 계속되어 왔다. 이들 상당수 임시이사들은 오는 11월 15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임시이사 임기연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임기가 만료된 현 임시이사의 임기 연장(1년)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임시이사의 선임과 임기 결정은 관할교육청의 권한이 아니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이사 후보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할청인 전북교육청에서 추천하지만 임시이사의 선임과 임기는 '사립학교법'제24조의 2, 제2항 및 제25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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