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의 사상자가 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70대 가해 트럭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리던 지난 3월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 농협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검찰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같은 동네 주민인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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