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택배와 학원 차량들의 신규 등록은 경유 연료 차량이 아닌 친환경 차량만 가능할 전망이어서 전북지역 관련업계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당국의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의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 법은 경유 자동차를 전기·가스 자동차 등으로 대체해 생활 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4월 마련됐다.
해당 법안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차량을 제외한 신규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차량의 경우 경유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당시 국회는 경유 차량 비중이 높은 택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택배차량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유차에 비해 높은 구매 비용의 친환경 차량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 및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은 경유차보다 가격이 최대 두 배 수준인 데다 전기차의 경우 충전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일선의 택배기사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업계 현실을 고려해 친환경 차량 구입 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택배 차량이 경유를 사용하고 개인소유가 많은 상황에서 친환경 차량의 가격 문제가 만성적인 택배기사 인력난과 맞물려 자칫하면 택배대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월 말 한국생활물류택배 서비스협회가 택배종사자 2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택배기사 중 93%가 경유 택배차를 운행하고 있다. 이 중 5년 이상 이용해 교체가 임박한 차량의 비율은 38%에 달한다.
도내 학원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전북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도내 학원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인 탓에 대부분 통학차량으로 값싼 경유 차량을 이용한다"며 "전기 버스는 중고 시장에서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폭발 위험도 높다는 학부모들 인식 때문에 당장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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