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A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자신의 아파트 11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주민이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A씨가 던진 다리미에 맞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특별한 이유없이 갑자기 화가 나서 벌인 일"이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A씨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