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아무 이유 없이"…홧김에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 던진 40대 '검찰 송치'

image
전주완산경찰서 전경./사진=전북일보DB.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A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자신의 아파트 11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주민이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A씨가 던진 다리미에 맞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특별한 이유없이 갑자기 화가 나서 벌인 일"이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A씨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준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