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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재판...검찰 "이귀재 교수 증인채택 요청"vs서거석 측 "신문조서 확인이 먼저"

허위사실 유포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변론재개
이귀재 교수 증인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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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변론이 재개된 가운데, 검찰이 위증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속행공판으로 진행됐고 재판에서 검찰은 이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교수의 위증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서 “앞서 제출한 증거목록 41건(550페이지 분량)을 증거로 채택해주시고 이 교수가 증언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 측은 "이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후에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1심 재판 핵심 증인 이 교수가 위증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다시 듣는 게 원칙"이라며 "변호인 측에서 이 교수의 증인신문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으면 빨리 증언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결정은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와 증인신청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론회나 SNS에서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지난해 9월 위증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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