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식 홍보전과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선거전이 과열되고 있다.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홍보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소·고발이 ‘네거티브 공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간 과열 경쟁이 오히려 유권자의 선거 관심도를 낮출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같은당 김성주 국회의원 등 2명을 전주덕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정 후보 측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은 지난 28일 전주병 선거구 관내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김성주 국회의원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41.6%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적시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 문자는 민주당 중앙당이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가 아닌 의뢰처가 불투명한 조사인데다, 조사대상과 방법, 조사기간, 표본오차 등도 밝히지 않았다는 게 정 후보 측 주장이다.
정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에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를 ‘지난주 여러분이 받아주신 여론조사 힘으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 호도하면서 마치 민주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인 것처럼 유권자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김 의원 측은 “N사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관위에 이미 공지돼 있는 결과로, 선관위 검토를 거쳐 출처를 명시해 카드 홍보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며 “선거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흠집내며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구태 선거운동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유성엽 정읍·고창 국회의원 예비후보 역시 지난 22일 같은당 윤준병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제90조 허위논평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유 후보 측은 “지난 16일 윤준병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앞선다고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언론사 보도에 나와 있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공개 이전 자료”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이 어떻게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 내용을 미리 알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용을 올렸는지 의아한 상황”이라며 “여론조사를 의뢰한 해당 언론사와 윤 의원과의 결탁과 여론 왜곡을 위한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측은 “공표보도 예정일시는 2024년 1월 16일 03시이고 신문보도는 1월 16일 04시이며, 페북 게시일시는 7시 53분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7조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이후에 공표·보도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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