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전KDN이 지역제한 경쟁 대상 규모의 건축공사를 전국으로 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 규정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지역건설업계는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에 따르면 한전KDN(주)이 최근 입찰공고한 '한전KDN 전북사업처 사옥 신축 건축공사'의 추정금액이 78억 7495만 5000원으로 지역제한 대상 공사에 해당되지만 전국에 있는 건축, 토목건축 등록업체에 입찰자격을 부여해 공고 됐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에는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정부 83억원 이하)는 해당 광역시·도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협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한전KDN(주)에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는 건의서를 통해 공사물량 감소, 수익성 악화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계 사정을 감안해 현행 국가계약법령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전KDN는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규정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사옥 신축 공사를 발주했지만 한번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입찰을 한 경우가 없었다”며 “다만 건설협회 등 여러 곳에서 질의가 오고 있어 다음 공사에서는 적용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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