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됐지만, 전북은 여전히 중대재해전담 수사관이 부족해 광주에서 출장조사를 벌이는 등 인력부족 문제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중처법 대상 확대로 사건 건수가 급증할 수 있는데도 전북지역 전체를 광주고용지청이 담당하는 구조로, 인력 충원 및 전북 전담팀 개설 등으로 부실 수사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서 중처법 사건 발생 시 광주고용지청 소속 광역중대재해수사팀에서 사건을 전담해 조사하고 있다.
전북지역 고용청(전주·군산·익산)은 사건 발생 후 초동수사만 한 뒤 사건 전체를 광주청에 일임하는 형태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중처법 대상이나 관련 산업재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이후 도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처법 적용 사건은 11건이었으며, 이 사건에서 12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전북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52명으로 연도별로는 2021년 17명, 2022년 12명, 2023년 23명이 사망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27일 정부는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중처법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중처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기 전에도 이미 도내에선 인력난 문제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중처법 적용 사건 11건 중 조사가 마무리돼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중처법은 수사 과정이 복잡하고 법리 적용이 까다로워 사건의 조사량 자체가 방대하다.
현 광주청 조사관들은 지역 기업 및 작업 현장에 대한 현실과 정서에 대한 인지가 도내 지청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한 번 조사를 나올 경우 왕복 100㎞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물리적∙시간적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용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팀 관계자는 “전북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거리가 있기에 체력적으로나 시간상으로 힘든 부분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거짓말이다”며 “현재는 전북이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할 시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인사 개편과 관련해 추가적인 변동은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전국 7개 지역에서 광역중대재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충원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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