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상식 없는 불법주차 아닌가요? 손님을 어떻게 받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읍 시내에서 나들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몇 달째 가게 입구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차주에게 차량을 빼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거절'이었다.
15일 만난 A씨는 "문을 막지 않게 1m만 옮겨달라고 해도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 뿐이었다"며 "노상적치물을 설치해 주차를 막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국내 유명 인터넷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며 도움도 구해봤지만 뾰족한 해결방법은 없었다. 이곳 이면도로는 황색 실선이나 점선 표시가 없는 곳으로, 해당 차주의 주장처럼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골목 이면도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노상적치물을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곳은 주정차 단속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비좁은 이면도로의 경우, 교통·안전 문제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상가 입구 등에 주차해 교통방해를 하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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