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어획 행위를 저지른 어선 18척을 적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해경은 실뱀장어 조업시기에 맞춰,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는 6월까지를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 불법어획물 매매 및 소지, 항계 침범 등이다.
실제 해경은 지난 28일 오전 1시께 군산시 금강하구둑 인근에서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그물을 던지던 어선 A호(1.42톤) 등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앞서 지난 27일 새벽 2시 10분께도 군산시 소룡동 인근 해상에서 불법 실뱀장어 조업을 하던 어선 B호(2톤) 등 4척을 단속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허가 실뱀장어 조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수사전담 인력을 추가 투입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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