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고 있는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지난 1월 말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이 반드시 위헌결정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상근부회장은 "불명확하고 복잡한 '중처법'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다.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해서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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