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죽음 못 막는 한국도로공사 안전매뉴얼...“현실화 및 강화 필요”

지난 9일 한국도로공사 직원 사고 현장 처리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당시 2인 1조로 현장 처리 중...매뉴얼 상 60m 이상 거리에 차량 배치해야 하지만, 지키지 못해
최근 5년간 도로공사 직원 20명 가량 2차 조치 중 사망 및 부상, 총 140명 달해
매뉴얼 개선 및 사고처리 인력 확대 필요

image
지난 9일 오후 8시께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SUV차량이 한국도로공사 차량을 추돌해 도로공사 직원 A씨(50대)가 사망했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고속도로 내 각종 관리를 책임지는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 안전사고 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고 처리에 나선 직원들이 소중한 생명을 계속 잃고 있는데, 적은 인력 투입 및 '안전 불감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정우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39.2㎞ 지점에서 SUV차량이 선행 사고처리를 진행 중이던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2인 1조로 도로에서 선행 사고 잔해물을 치우던 공사 직원 A씨(50대)가 숨졌다.

한국도로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천호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처리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공사 직원은 지난 5년간 부상 18명, 사망 3명이다.

문제는 공사의 안전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점이다.

공사 안전순찰 업무매뉴얼 사고처리 부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할 시 ‘안전순찰차’는 사고지점의 교통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사고지점에서 60m 앞에 순찰차량을 정차해야 한다. 또한 2인 1조만을 원칙으로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야간사고의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크지만 현재 매뉴얼상 야간사고의 경우를 따로 구분해 놓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서 그들의 사고를 막을 도구는 순찰차량 뒤편에 매달린 LED 신호기뿐이었다.

또한 이번 사고에서 순찰차량은 60m 이전 구역에 정차되어 있지 않았다. 각종 장비 사용 및 정리된 쓰레기를 해당 차량으로 치워야 하는 상황에 차량은 근접 정차를 시킬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공사 차량이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60m의 거리를 왕복하며 2인 1조로 사고처리를 할 경우 시간소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사고처리 차량과 안전대비 차량의 구분 없이 이들은 한 대의 차량으로만 출동했다.

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매뉴얼의 미흡한 점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며 "매뉴얼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최동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

국회·정당野, 계엄해제 압박하며 공세 최고조…'탄핵 직행'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