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내 각종 관리를 책임지는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 안전사고 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고 처리에 나선 직원들이 소중한 생명을 계속 잃고 있는데, 적은 인력 투입 및 '안전 불감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정우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39.2㎞ 지점에서 SUV차량이 선행 사고처리를 진행 중이던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2인 1조로 도로에서 선행 사고 잔해물을 치우던 공사 직원 A씨(50대)가 숨졌다.
한국도로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천호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처리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공사 직원은 지난 5년간 부상 18명, 사망 3명이다.
문제는 공사의 안전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점이다.
공사 안전순찰 업무매뉴얼 사고처리 부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할 시 ‘안전순찰차’는 사고지점의 교통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사고지점에서 60m 앞에 순찰차량을 정차해야 한다. 또한 2인 1조만을 원칙으로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야간사고의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크지만 현재 매뉴얼상 야간사고의 경우를 따로 구분해 놓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서 그들의 사고를 막을 도구는 순찰차량 뒤편에 매달린 LED 신호기뿐이었다.
또한 이번 사고에서 순찰차량은 60m 이전 구역에 정차되어 있지 않았다. 각종 장비 사용 및 정리된 쓰레기를 해당 차량으로 치워야 하는 상황에 차량은 근접 정차를 시킬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공사 차량이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60m의 거리를 왕복하며 2인 1조로 사고처리를 할 경우 시간소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사고처리 차량과 안전대비 차량의 구분 없이 이들은 한 대의 차량으로만 출동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매뉴얼의 미흡한 점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며 "매뉴얼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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