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의 사인이 '추락사'가 아닌 '계엄군에 의한 구타후 사망해 창밖으로 내던져진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44년 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전북지역 참여자들이 13건의 폭행과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던 사실도 규명됐다.(관련기사 4면)
전북지역 인권침해 사건 규명은 5.18 민주화운동이 전북에서도 다수 있었지만 민주화유공자, 주변인들 사이에서 구전되거나 분산돼 있던 역사적 사실들이 집약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16일 전북일보가 단독 입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사건(직가의 3-17) 진상규명조사보고서와 ‘1980년 전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13건의 민주화운동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군경의 인권침해가 있었다. 13건의 인권침해 사건에서 72명의 고문 및 폭행 피해자도 적시됐다.
보고서에는 전북의 5.18 민주화운동이 1980년 5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됐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기간 도내에서는 전주와 익산 등지에서 군사정권에 대항해 13건의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고 대학생, 고등학생, 시민, 종교인까지 도내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조사결과가 담겼다.
그동안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지역이 광주·전남지역으로 국한되면서 전북에서의 민주화운동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인권 침해여부도 판단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1월 5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라는 법령이 ‘광주 관련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로 변경됐다. 이에 전북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2년여 간의 조사 결과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가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세종 열사(당시 20세)로 밝혀졌다.
특히 위원회는 이 열사 사망에 대해 추락사가 아닌 계엄군의 구타로 인해 숨진 뒤, 창밖으로 내던져진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이 열사가 당시 2명의 계엄군에게 머리와 무릎 등을 폭행당해 사망했다는 증거와 증언 등을 수집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못했던 전북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지역 민주화운동의 위상이 재조명될 전망이다.
위원회 조사3과 김상욱 팀장은 “그동안의 법률에는 전북에서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법률 개정과 함께 역사적 사실들이 드러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전북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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