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와 공모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6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와 현장소장, 부정수급 가담자 등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 등은 도내 아파트와 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등과 결탁해 2억4000여만원의 대지급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부정수급에 가담한 12명의 허위 근로자들은 자신이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하청업체 대표에게 전달하고 20~7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외에도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여 현재 수감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방침이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부정수급은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사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체불금품을 확인하는 등 최선을 다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