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해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또 의료 단체를 향해서는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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