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A경정이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10일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이었던 A경정은 회식을 마친 뒤, 부하 직원 2명과 함께 탑승한 택시 안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 안에 타고 있던 또 다른 경찰관이 이를 목격했고, 경찰 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전북경찰은 A경정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며, 정직 이상의 징계를 중징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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