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에서 발생한 고교생들의 폭행 사건과 관련, 사건 수사를 관할 경찰서가 맡는게 적절한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해당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9일 순창경찰서는 후배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군(17) 등 여러 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순창군 순창읍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고등학교 후배 B군(16) 등 3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후배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 등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현재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 C군의 아버지는 현재 순창경찰서 교통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가해자 D군의 친척은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또 D군의 아버지 역시 해당 경찰서 청소년 보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사 공정성 등 오해 방지를 위해 사건 이관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에 위배될 요소가 있다면 수사관 기피 신청 등을 해 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순창서장은 “만약 객관적인 우려가 발생할 상황이 있다면 조치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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