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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의 대안 '특례시'...관건은 정치적 합의

통합 갈등의 돌파구로 특례시 제시, 현재 100만명 기준으로 불충족
지난달 인구 기준 완화 개정안 발의, 앞서 2018년, 2020년 추진 못해
특례시 사무·복지·조직·제정 특례 부여, 전북은 농지전용허가 등 이점
반면 전주·완주 기초의원 46명, 창원 제외 3개 특례시 의원 30명대
단체장 1명 감축, 완무진 지역구 지각 변동 등 정치적 문제 해결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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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완주 통합의 새로운 대안으로 '특례시' 지정을 제안했다. 이는 과거 세 차례 무산된 후 12년 만에 재도전에 나선 통합 논의의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특례시' 지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선거구 재조정 등 복잡한 정치적 과제 해결이 관건이다. 지역 발전의 당위성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갈지가 주목된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될 경우 특례시 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다. 현재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광역시 승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부상한 행정 모델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사무·복지·조직·재정 특례 등 광범위한 특례를 받게 된다.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사회보장급여 산정 시 특례시를 대도시 기준에 포함, 투융자심사 제외대상이 200억 원으로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 입장에서는 농지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특자도법과 연계한 행정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이다. 전년도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특례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지난달 특례시 지정 기준을 차등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은 100만, 비수도권은 50만으로 인구 기준을 설정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앞서 2018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행안부는 2020년 7월 50만으로 낮춘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특례시 지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여러 정치적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치 변화를 묻는 질문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4개로 될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곳으로 병합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선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전주·완주 통합 시에도 인구는 약 75만 명에 그쳐 현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김 지사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구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유사한 시도가 무산된 전례를 고려할 때 여야 간 합의와 정치권 설득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방의회 의석수 조정에도 문제도 대두된다. 현재 전주시의원 35명, 완주군의원 11명으로 총 46명에 달하는 기초의원 수는 다른 특례시에 비해 많다. 실제 용인(31명), 고양(34명), 수원(37명), 창원(45명) 등 기존 특례시와 비교해 의석수가 줄어드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전면 재조정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완주군과 동일 선거구에 속한 진안군과 무주군의 선거구 재편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통합 시 2명의 단체장이 1명으로 줄어드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기초)의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똑같은 행정 구조 속에서 권한과 자치권,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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