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오는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 제·개정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3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컨설팅은 자치법규 입법의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검토 및 제주도 등 선행 특별자치시·도의 사례 자문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가인 민기 교수, 행정법 전공의 백종인 교수, 법제처에서 파견된 호우미 법제자문관이 참여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은 총 56건이다. 이번 1차 컨설팅에서는 조례안이 마련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에는 조례 입법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컨설팅을 개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통합지방자치단체 △산림문화·휴양복지 △지역특화 환경교육도시 지정 및 육성 △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 △농생명산업지구 등이다.
도는 나머지 특례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례안을 마련해 2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현규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컨설팅이 담당 부서들의 자치법류 입법 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길 기대한다"며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마련을 통해 전북특별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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