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 현행화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에 신규 등록 및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며,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 변경은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때 소유자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10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동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 및 목줄 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 등 소유자의 관리 의무사항도 함께 단속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견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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