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방만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은 지역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임대ㆍ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는 등 특례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잇따랐다.
이에 한 의원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법률 제ㆍ개정 추진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 특례 운영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특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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