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했던 전북정치권 인사들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에 희비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인사들에 대한 복상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날 복당이 승인된 도내 정치권 인사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완주군수 후보였던 국영석 전 완주고산농협조합장,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 박관순 민주당 완진무 지역위원회 진안사무국장 등 4명이다.
이번 복당은 제22대 총선 승리 기여도 평가 및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다음 지선에서 단체장 출마가 확실한 최 군수와 국 전 조합장은 공천 페널티에서도 자유롭게 됐다. 박 국장 역시 다음 지선에서 페널티 적용 예외 대상이다.
반면 장영수 전 장수군수와 송지용 전 전북도의회 의장, 손주섭(정읍·고창) 오승현(정읍·고창), 김정호(남원·장수·임실·순창), 김현덕 씨(전주을) 등은 최고위 의결로 복당이 불허됐다.
복당 여부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된 임정엽 전 완주군수에 대해선 계속 심사로 여지를 남겨뒀다.
민주당은 이들을 포함해 50명에 대해 복당 허용 및 부적격 심사‧감산 예외 대상자로 의결했고, 12명에 대해서는 복당만 허용, 10명은 복당 불허, 1명은 계속 심사, 21명은 복당 불허 대상자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이번 복당 심사는 지선 후보군 입장에서 공천 페널티 적용을 피하면서 복당할 수 있는 기회였다. 심사는 총선 기여도 평가 및 심사결과가 표면적인 명분이지만, 실제 복당에는 지역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판단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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