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학대 혐의가 없었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 2명이 학교폭력 피해자인 피해 아동에게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수사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피의자들의 발언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군산경찰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다수 관계자 진술 청취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발언이 행해진 경위, 발언의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사건의 진상파악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일부 행동을 ‘한 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거나 교사들에게 고의적인 학대 의사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교권과 아동인 학생들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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